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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4.04.10 16:21조회 수 129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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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어라 했다, 라는건 공증이 안된 유언(?)이라 효력이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상속세나 증여세도 안냈을테구요
  • 유류분이라는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과생이 고2때 배운거라 기억이 잘은 안 나네요.
  • @재미있는 노랑코스모스
    글쓴이글쓴이
    2014.4.10 16:31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손자에게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 @글쓴이
    저 공돌이에요 ㅠ 고2때 교차과목?으로 배운 거라서 잘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받을 사람이 여럿 있으면, 한 명한테 다 준다고 유언을 했다고 해도 일정부분은 유류분이라 언급되지 않은 사람도 받을 권리가 있을 거에요.
  • @재미있는 노랑코스모스
    글쓴이글쓴이
    2014.4.10 16:46
    넹 감사합니다!
  • 넹 아마도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상속분만큼을 그쪽가족분들이 대습상속할수있을거에요
  • 그리고 배다른 큰아버지한분도 할아버지의 친자가 맞다면 상속자격이되구욤
    그래서 아버지랑 고모가 재산에대한 권한이 클거라는거는 잘못된생각인거 같네요 물론 상속자들끼리 협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상속이ㄴ자격이되니까여
  • @촉박한 산부추
    글쓴이글쓴이
    2014.4.10 16:47

    그럼 네명이서 동일하게 재산이 분할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 손자들이 다 차지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요ㅜ
    법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 @글쓴이
    만약 할아버지 유언없이 그냥 통장을들고 간거라면 법적으로 엔분의일 받을수있구요
    만약 진짜유언으로 통장을맡기신거면 법정상속분의 반을 유류분으로청구할수있습니당
    근데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 법이바뀌었으면 틀릴수도있어요
  • @글쓴이
    그리고 제가잘못알고있는거일수도있으니 법률상담을 꼭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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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한 산비장이
    글쓴이글쓴이
    2014.4.10 16:48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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