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공하시는 분들께 질문좀드릴게요.

글쓴이2014.05.01 15:48조회 수 988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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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모르는사람에게 목졸림을 당하는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났습니다.

거기까진 괜찮은데 제가 1년전쯤 턱수술을 했었는데 사건 몇일뒤에 수술부위가 부어서 지금 목에 혹같은게 생긴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어서 오늘 올라가서 진료를 받으려합니다.

그러면 교통비.진료비.진단서료.혹시나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비까지 들어갈텐데 이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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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1층에 법률상담소있습니다
  • @참혹한 나도송이풀
    글쓴이글쓴이
    2014.5.1 16:14
    혹시 전화상담도 하나요??
  • @글쓴이
    네 로스쿨홈페이지가면 번호있을거에요
  • 아마 민법상 화해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벌어진 손해에 대한 합의지, 향후 장래성으로 예기치못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화해당시의 불법행위가 상당한 인과관계성을 입증하면 될거에요 관련 판례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것이 몇개 있어용. 단 입증은 그 목 조른 사람이 사용자 관계이고 다소 성폭행적 상황이면 가만히계시면 되는데,(턱수술 하셨다니 아마 여성의 사각턱 브이라인 수술이신거 같아 여성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원고이신 글쓴이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항으로 보아 1년? 전에꺼를 가져오기엔 좀 인과성 입증이 힘드실거에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그 사건의 위법손해침해정도가 졸라그고 중대하며 명백해소 원고가 승소했지만은;;
  • @고고한 들메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5.1 20:22
    제가 글을 좀 잘못썼나보네요. 화해가 아니라 합의없이 처벌로 진행하기로 했다는거고 턱문제는 사건발생하고 몇일뒤에 발생한거고 수술은 일년쯤전에 했구요
    인과성은 이 일 말고는 아무런 일 없었는데 이런거고 의사선생님경우도 그사람이 잘못한거 아니면 자기가 수술 잘못한게 되니까 당연히 둘사이에 인과성 있다고 하실거 같네요.. 얘기들어보니까 민사진행안해도 형사판결에세 이행권고?? 뭐 그런게 있어서 손해배상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좀 해 주실수 있을까요
  • @글쓴이
    아;; 처벌이 없어서 그냥 진행한다는게 화해한줄 알았습니다;; 글흐름상;;

    형사 이행권고는 아마 검사-변호인측 끼리 법률형량에 관련된것을 말하는거고, 글쓴이분꼐서 들으신 이행권고란 아마 2천만원?이하 민사사건 소액 심사에서 원고로써의 당사자가 피고로써의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위법사유에 관하여 본안 판결이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라는 식인데, 이건 협의를 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난감한건 글쓴이분께서 아직 소를 제기하시지 않은걸로 아는데, 벌써 소송요건을 뛰어넘어 본안에서 다루어지는 협의사항을 이야기하시는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사항에서 화해없이 처벌을 진행하기로 했다는것은 소로써 다투겠다는 것이고, 목조름이 형사 민사에 둘다 관련 되어있으나 지금 글쓴이께서는 일단 목조림의 인과사유 및 위법성을 이미 검토 후(민*형의 행위에 대한 위적법 판단 후) 그 손해배상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지금 처벌을 진행하도록 한건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그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서라고 보입니다;; 글쓰신정도로만 보면은..

    그럼 아예 상대방이 협의의 의사자체가 안되있다는건데,,, 손해배상을 간단히 한다라...글쎄 어떤분에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단 협의를 하셔야될거 같에요. 화해든 뭐든. 그리고 만약 이 협의과정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하신다면 굳이 소를 진행하시지 않으시고 사적배상으로 하시면 될거에요;

    민법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손해배상은 소를 제기했을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바를 묻는거거든요;;

    일단 저의 협소한 지식으로는 여기까지인데;;아마 밑에분처럼 담당분야 전문가에게 가시는게 좋으실거 같에요.
    법대건물 아래에 법률상담소가 있으니 (소장님은 자주 안계십니다만....허허....기다리시면될겁니다..헤헤헤..)
    거기에 자세하게 문의하시는게 좋을거같에요.
  • 그리고 그 의사분과 연관이 있으니, 그 의사분에게 소견서 때달라고해서 최대한 증거를 만드세요.
    완전한 인과는 아마 힘들거 같지만,;; 입증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거에요. 제가 인과성이 힘들다는건 1년이 지나면서 그 수술의 부작용이 하필 그때 나올수도 있고, 그 수술한 부위가 기본적 원인이 되어 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건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그만한 손해에 대한 예측가능성?(법률에서는 뭐 이딴거도 따집니다만...허허..)이런거 땜에 100퍼는 있을수가없어용. 일단 문의하시는게..
    더 이상은 제가 감히 말해드릴수 없는거 같에용!!
  • 법학과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학부생에게 법률조언 구하지마라

    학부생도 4학년졸업반 되도 실무 잘모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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