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아시는분
글쓴이
- 2014.05.10. 22:25
- 883
어떤 사설을 읽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민주당만 공천하지 않으면 기호 1번을 받는 새누리당에 완패할 수밖에 없다"며 "또 선거법상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집단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에서 왜 집단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민주당만 공천하지 않으면 기호 1번을 받는 새누리당에 완패할 수밖에 없다"며 "또 선거법상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집단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에서 왜 집단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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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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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정당 내규 인데 정당은 사법인이므로.. 선거법상은 뭔지 모르겟네용 전공생아니라 저도 이번 일로 찾아본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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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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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아니라.. 선거시에 의석수대로 선거번호가 나갑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1번 민주당이 2번이죠. 그 아래로 중소정당들이 의석수에따라 번호를 받습니다. 민주당이 대내적으로 공천폐지를 한다해도 선거법상 민주당 소속 후보는 기호2번이 되기에 공천폐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천폐지란게 말그대로 번호를 마구 섞어버려 1반프리미엄(어르신들이 그냥 1번 찍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과 정당프리미엄없이 사람의 능력과 정책만으로 승부를 하겠다는건데 그러려면 여야가 공천폐지에 합의해서 선거법을 바꿔야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공천폐지 무효화를 선언했기때문에 선거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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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참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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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하에선 민주당내에서 공천 폐지를해도 민주당으로 선거에나가면 자동으로 기호2번입니다. 그래서 탈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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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참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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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참죽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당에서 공천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당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후보를 무소속으로 처리해서 정당에 관계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에 당적을 둔 자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한다 해도 당적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는 거죠.
모든 후보를 무소속으로 처리해서 정당에 관계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에 당적을 둔 자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한다 해도 당적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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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홍가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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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해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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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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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무소속으로 돌릴 경우 새누리당 후보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쉽게 더 얻기 때문에 이름만 걸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