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개설 동일명 과목 수강시, 재수강으로 인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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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17:01
- 1121
ㅈㄱㄴ입니다. 가령, 제가 행정학과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듣고 A+가 나왔는데, 한번 더 복습하고 싶어서 법학과에서 개설된 헌법과 행정법을 들을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되어 B+가 나오는지, 아니면 타과개설이라서 다른 과목으로 치고 A+(시험 잘 칠시)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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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안 타과개설 동일명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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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보다 과목코드명있죠? 그거 앞에 영어가 학과고 숫자가 과목코드입니다 과목코드숫자가 동일할시 같은과목으로 인정되는걸로압니다. 과사에 한번물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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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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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뜨면 재수강 입니다 안뜨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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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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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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