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연속으로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글쓴이
- 2014.05.31. 00:16
- 5734
제곧네입니다 ㅋ
적어도 두학기는 휴학해야하는데(어학연수 같은건 아님) 연속으로 휴학 몇학기까지 가능한가요??
학교에 물어보려니 내일 토요일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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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루드베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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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루드베키아
휴학연속제한 사라졌습니다
학교 다니면서의 통산휴학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의 통산휴학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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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왜당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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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왜당귀
아,;; 사라졌군요...ㅜㅜ;
저 휴학 할 땐 있었거든요(2010-2011)...ㅠ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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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루드베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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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왜당귀
1/2선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3,4학년은 휴학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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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귀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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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하되,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 4학기, 복합과정 : 6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 8학기,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 10학기
다만, 건축학전공과 건축학과는 학·석사 연계과정 10학기,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12학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합니다.
휴학을 위한 절차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휴학원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휴학처리가 됩니다.
-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③ 1학기 휴학 후(당초 1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1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을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② 질병․임신․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육아휴학의 경우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1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일반휴학 기준으로 1회에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onestop.pusan.ac.kr - 학적 - 학적변동안내 가시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