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
글쓴이
- 2014.06.17. 23:00
- 624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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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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