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체크카드
글쓴이
- 2014.06.25. 07:45
- 1096
얼마전 체육관 등록을하는데 현금으로하면 만원 더 싸게해주신다하더군요
현금이 없어서 체크카드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쓰이는거라 만원 싸게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하고 물으시길래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체크카드도 세금이 붙어서 현금으로 할려는거 아닌가여?
현금이 없어서 체크카드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쓰이는거라 만원 싸게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하고 물으시길래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체크카드도 세금이 붙어서 현금으로 할려는거 아닌가여?
권한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단 작지만 체크카드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나가기때문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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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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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세금도 한이유하죠ㅇㅇ 카드는 신용이나 체크나 소득신고가 자동으로 되는데 현금은 사업자가 요령껏 줄일수잇걸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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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털진득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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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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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벋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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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벋은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네요;;
체크카드라는게 신용카드처럼 쓰는건데 단순히 통장 잔고 한도 내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내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 그냥 신용카드같은거에요.
카드라는게 사용하면 내역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는겁니다!!
그러므로 현금할인이라는게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고받을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서 현금할인이 될 수 있는겁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쓰인다는 건 좀;;..;;
체크카드라는게 신용카드처럼 쓰는건데 단순히 통장 잔고 한도 내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내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 그냥 신용카드같은거에요.
카드라는게 사용하면 내역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는겁니다!!
그러므로 현금할인이라는게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고받을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서 현금할인이 될 수 있는겁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쓰인다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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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노린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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