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足같은 학원원장들...
- 2014.06.25. 10:39
- 3203
어쨌든 한국인이라면 그저,
박봉에도 돈주는 사람이면 주인 노릇, 돈받는 사람에게 하인노릇 시키려드니...
사전에 미리 말도 안했던 수업시간이
2~3 시간 늘어났는데도,
뭐 부탁한다거나 이런말 없이 그냥 당연히 시키는 것이네요.
본래 수업시간은 5교시 4시간 입니다. 시험기간 주말 보강도 마찬가지.
그 늘어난 수업의 내용이란 첫째,
과목 특성상 학교마다 들어가는 교과서가 다르고, 범위가 아예 다르거나,
또 역사 or 사회 조합이 다 다르므로, 시험범위 안맞는 애들 특별히 따로 가르칩니다.
이건 원장이 말안해도 내가 애들 대비해준다고 애들한테 약속한거니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늦게 들어온 애를 위해서, 원장이 돈 더 받았으니 1:1로 가르치라?
그것도 지금 임시로 다른 범위 하는 애들 때문에 따로 가르치는거 빨리 끝내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쩔수 없어서 임시로 덧붙여 하는 것인데,
그걸 무슨 정규시간표화 하려 하더군요.
애초에 잘못한건
1.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분반 똑바로 못한 학원측 책임
2.그래놓고 아예 교과서 진도가 다른 애들을 합반,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수업은 심지어 자기 학교에서 안나오는 것이어도, 합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듣게 해놓고, 역사,사회 진도 느리다 막 들어온 강사탓....
(그 학교 학생들은 역사/사회 2과목인데도 따로이 분반안하고 자기들이랑 전혀 다른 범위 애들과 합반이 되어 있더군요)
3.그래놓고 은근슬쩍 5교시가 6교시로 늘어남 (원장에게 전혀 범위 다르다 했더니 쪼개는 대신 수업이 늘어남. 이럴거면 애초에 근무조건에 제대로 적어놓지)
4.거기다 또 범위 다른애들까지 또 분반.... 특강...
5.지 수업하는거 쥐뿔도 못가르치는거 생각안하고 애들 집중안한다 쪼아댐. 3~4교시 더 붙여 강의시켜놓고도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은 예의상 말도 전혀 안함.
6. 잘려 알아본 학원은 1년이상 경력직 아니면 안받는지, 모집조건에도 안걸어 놓고 지가 불쾌해하며 끊으려함. 문자로 하는게 예의가 아니다? 헛소리하더니 전화로하니 지가 예의가 아니군요. (심지어 고용도 안된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대하는 거 보면 어떤 년인지 짐작가더군요. 7시간 주5일 연봉 2000걸어둔 부산의 모 학원)
그 학원에서는 자르는 건 칼같이 4일전, 월급은 아직도 안들어오고 있네요.
대학생이라 좀 시간이 빡세더라도, 자기계발과 학원강사 병행하려했는데, 얼마나 더러운 바닥인지 잘 깨닫고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채용 면접 당시에는 그러지만 머리 좀 많이 굴립니다. 여긴 영 아니다 싶어서, 학원 외 과외 들으며, 수업 집중 잘 안하는 학생 그날 좀 찔러주면서, 학원원장 뒷담화하니 대번에 짤리네옄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단 근기법에서말하는 퇴직금 관련이나 기다 임금적 혜택은 누리기는 힘듭니다.부산 기숙학원 판례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함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계속성 지속성등과같은 부분 및 기간제임에도 계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명시된 부분과 실 근로가 다르면 즉각적으로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고 이에 따른 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시된 부분과 다르게 근무한게 위법이라도 근무한만큼의 시간은 임금으로 퇴직후 3년시 지나고도 받을수있습니다. 또 혹 야간 근로(연장이나 휴일은 글쓴이 특성상 보이지 않습니다)할경우 50프로 추가십 요구할수 있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요구할꺼 해야죠.
게다가 민법으로봐도 이건 사인간의 계약위반인데 해제해지는 물론이고 배상적부문에서도 혜택을받는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갈거같은데
그외 학원법은... 아직 실무수습도 안한 대학생이라 잘모릅니다. 잘알아보세요;
결론은 확실히 근로한거 증거남기시고 법에따라 가겠다고 하시면서 돈과 같은부분에서 뜯어내세요. 여차하면 지노위나 근로감독청(지방노동관청)에 찔러서 배상이나 기타 학원 업무정지가겠다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조한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로업무를 위한 상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조한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은 서면의로 명시해야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앞서 근로내용으로 체결한 부분과 다르다면 근로한만큼의 시간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땡겨놓는다...? 원래 1년이 지나지 안ㅅ아 퇴직금 규정도 글쓴이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지금 원장이 퇴직금 조정적 상계하려하네요. 임금은 임금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인데
머하는건지... 진짜 이렇습니까?
서울에서 이러면 노답인데;; 제가 법학원 채점알바중인데도 채점 장당 5처넌씩 꼬박받는데;;
헐... 진짜 이거 지노위로 가져가시는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조한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