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업인듯 사업아닌 사업같은 거 시작하려고 하는데
- 2014.07.22. 12:47
- 1312
악세사리를 좀 만들었더니 주변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구요~~
*블로그나 sns, 카페, 카톡 등등으로 홍보하고 팔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아파트에 광고료 조금 드리고 광고물? 홍보물?도 부착할까하는데 이런거 하면 안되는건가요?
*판매 외에 공예레슨?도 해볼까하는데
인터넷으로 정보 알아보다 보니 어떤 학부모가 카드 안되냐고 신고하겠다고 뒤집었다던데...
*학생이 많이 벌어봤자 월 100정도일텐데 세금도 내야하는건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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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참오동]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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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세금계산서 : 발급할 수 없음
3)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4)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6.30. / 7.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업종별 부가율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ㆍ판매업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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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참오동]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죄송해요.. 이런쪽으로 고자입니다ㅜㅅ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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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고로쇠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인기없을타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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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 지리오리방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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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에는 이미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3. ?
4. 세금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서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