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업인듯 사업아닌 사업같은 거 시작하려고 하는데

글쓴이
  • 2014.07.22. 12:47
  • 1370
큰 돈을 벌기보단 알바수입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악세사리를 좀 만들었더니 주변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구요~~

*블로그나 sns, 카페, 카톡 등등으로 홍보하고 팔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아파트에 광고료 조금 드리고 광고물? 홍보물?도 부착할까하는데 이런거 하면 안되는건가요?

*판매 외에 공예레슨?도 해볼까하는데
인터넷으로 정보 알아보다 보니 어떤 학부모가 카드 안되냐고 신고하겠다고 뒤집었다던데...

*학생이 많이 벌어봤자 월 100정도일텐데 세금도 내야하는건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1
푸짐한 참오동 14.07.22. 12:49
1.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2. 아파트에는 이미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3. ?
4. 세금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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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7.22. 12:51
푸짐한 참오동
헉..ㅜㅜ그럼 요즘 청년들 사업한다고 수레? 포장마차? 같은데서 음식만들어서 팔고 그런건 어떻게 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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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푸크시아 14.07.22. 12:50
1 예 2 돈내면 가능 3 대학생 과외는 등록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불가 4 과외소득은 등록이 없으니 비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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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7.22. 12:52
나약한 푸크시아
공예레슨같은것도 과외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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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고로쇠나무 14.07.22. 15:33
글쓴이
4. 과외소득이 아니므로 전자상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내면됩니다.. 한때 사다르림이라고 블로그 난리난적있지요. 그 후로부터 여전히 문제있지만 다들 사업자등록은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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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7.22. 12:54
제가 2~3달 정도만 할 수 있을거같은데.. 사업자등록했다가 그렇게 금방 없애도 상관없나요?... 한달에 100만원정도 번다고 가정했을때 세금은 얼마정도 신고하고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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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참오동 14.07.22. 12:55
글쓴이

간이과세자
1)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세금계산서 : 발급할 수 없음
3)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4)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6.30. / 7.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업종별 부가율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ㆍ판매업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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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7.22. 12:59
푸짐한 참오동
오.........외국어로 읽은 느낌!!!!!!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반응좋아서 용돈벌이로 하려고했는데 일이 커지는 느낌!!!! 수익이 천단위까지 나오네요. 근데 그럴일은 절대 없을거같은데 그럼 저는 세금 안내도된다는 말인가요?...;;;;;;;;
죄송해요.. 이런쪽으로 고자입니다ㅜㅅ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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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고로쇠나무 14.07.22. 15:34
글쓴이
미만이니까 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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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 지리오리방풀 14.07.22. 16:59
제목노잼
인기없을타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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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7.22. 18:57
다부진 지리오리방풀
재밌으라고한거 아닌데 평가해줘서 ㄱㅅ 빙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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