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쿠터 규정변화
- 2014.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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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습니다.근데, 개인이 등록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시건할 수 있나요?
나름 개인소유물인데 너무 막나가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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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초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교칙으로 만들면 할수 있어요.
학교에서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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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라함은 뭘 말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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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칙이 이 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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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항 전문을 보고 싶은데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인가요? 찾아봤는데 검색이 잘 안되네요..
법적 처벌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권한있는 자에 의한 이륜차 진입금지 또는 학내 단속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학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어서 학교 자체에서 단속하기를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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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서양민들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제 25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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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꽃개오동]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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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 곳에 단속 권한이 없듯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곳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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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서양민들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의 운행제한은 사유지역 담당자의 규칙에 따를 수 있죠.
문제는 운행제한은 통행을 제한한다는건이지, 개인사유물을 점거하는 행위(시건장치 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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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서양민들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 원문에 쓰여있습니다.
도서관 자리 정리와 오토바이 강제 시건은 문제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자리 정리 한 후, 수거한 책을 철제 사물함에 넣고 잠그진 않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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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그든 아니든 점유 시간의 차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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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서양민들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시건장치는 본래 소유자가 나타나도 장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잠궜던 담당자가 나타나야만 장치를 해제하고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개인의 사유물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교내 학칙이 초법권적인 효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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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등록되지 않은 스쿠터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물건의 보관 형식으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주인의 소유권을 빼앗는것도 아니고요. 사용권을 박탈한다고 하려면 시건장치를 풀어주지 않을때 해당하는거고요
님이 말한게 불법이라면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휴대폰 거둬가는것도 불법이고요. 학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나요? 학칙을 공표하고 시행하는 것인데 상위 어느법에 저촉되어서 초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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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이 구청에 등록한 번호판 있는 이륜차는 법적근거가 확실한 개인소유물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예로 드셨는데, 교사는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권은 교사의 직무권한입니다.
교내등록 안된 번호판 이륜차 운행이 교내규칙에 어긋나는거라면, 배달도 안되고 퀵서비스도 안되고 이륜차를 이용하여 부산대에 방문하는 것도 모두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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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휴대폰이 법적근거가 없다고요? 법적근거 없이 소유권의 주장이라고만 한다면 왜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가 있는겁니까?
네 모두 안되는게 맞죠. 실제로 교칙으로 대학내에 이륜차 진입 금지를 시켰던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경우 우리학교처럼 시건장치를 이용해서 제한한 적도 있고요. 법적 처벌이 아닌 학교 재량의 페널티로 보아야 하는걸 법으로 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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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서양민들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여기서 점유권이탈이 되는 경우는 일정한 공고 없이 압수하여, 책을 못보게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야함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겠죠
대학교 내의 개인등록 이륜차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점유이탈물입니까?
그리고 다른 대학의 이유를 찾아보니 소음공해, 안전상의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륜차는 필수적으로 환경검사를 통해 경적음, 배기음, 배기가스를 점검받습니다. 또한 면허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고요. 등록하려면 보험또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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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을 누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연속으로 눌렀더니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합법 운행가능한 개인의 등록차량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운행하는이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재량에 따라 제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유지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것은 이 댓글로 답변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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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서양민들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등록 안했으면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죠.
등록안한거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경찰이 도와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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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깨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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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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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깨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등록 안한 스쿠터는 당연히 등록 후 운행해야합니딘.. 그건 애초에 언급조차 안한겁니다.
문제는 등록된 오토바이를 저렇게 교내 학칙에 적용시키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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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대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번호판안달려잇어도 도난스쿠터찾아줍니다
단 번호판이없다보니 차대번호로일일이 확인하기어려워서 찾기어려울뿐이죠
그리고 등록안햇다고 누구의소유물이아니라느건 도대체 먼생각으로적은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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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면허취득,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사고발생시
학내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 피해자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또 이륜차 시스템 전체를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학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상권 확보 차원에서도 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지구요.
즉, 학내구성원 보호와 구상권확보 차원에서 오토바이 등록을 권장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시건장치??
실효성이 있을까요?
단속은 결국 단대 경비분들이 하실텐데 혈기왕성한 학생들과 충돌해서
다른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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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더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면허취득과 보험가입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륜자동차 사용자까지 교내 학칙으로 제한하려는 방침에 적합성을 묻고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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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칙으로 별도의 등록제를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학내 시설이나 도로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고
이륜차가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동수단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건장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방법을 선택한 것 같네요.
사실 등록제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칼을 뽑는 건가요?
여담으로 학내 구성원 대부분은 찬성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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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더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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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은 안될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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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큰까치수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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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독일가문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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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수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당하게 등록 후 운행도 학칙을 우선적용하고ㅡㅡ
사실 그냥 교내등록하면 그만이지만, 학교가 강압적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것 같아 영 찝찝하네용
그럴꺼면 등록 한 학생에게 레인커버라도 하나씩 쥐여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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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수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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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커버 ^^ 좋은 발상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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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더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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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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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큰괭이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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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이야 학교가 알아서 설정해서 한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