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시간 못채우면

글쓴이
  • 2014.08.28. 17:19
  • 2440
방학때 채워야 하잖아요

방학때 부족한 시간을 채우는 만큼 돈이 나오나요

아니면 학기중에 48시간의 월급이나오고 방학때는 그냥 시간만채우는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1
초조한 작약 14.08.28. 17:27
방학중에하는거는 돈안나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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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8.28. 17:28
초조한 작약
그럼 출석부는 학기중에 거짓으로도 다쓰고 월급48시간만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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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구상나무 14.08.28. 17:44
글쓴이
넹 그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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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큰 빗살현호색 14.08.28. 18:35
그런건가요...?
저는 1학기때 정직하게 한 만큼만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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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8.28. 18:37
키큰 빗살현호색
그럼 48시간중 부족한시간을 이번방학때 따로 안채우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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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큰 빗살현호색 14.08.28. 18:37
글쓴이
국가근로는 최대 48시간이지
의무 48시간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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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8.28. 18:38
키큰 빗살현호색
혹시 일학기때 일주일 몇시간씩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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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큰 빗살현호색 14.08.28. 18:40
글쓴이
같이 국가근로하는 사람하고 요일나눠서
무리하지않고 주 9시간 정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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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 대극 14.08.28. 19:38
제기 언젠가는 신고할거임..
야매로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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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차나무 14.08.29. 11:16
단과대학 행정실 및 과사무실에서 편법으로 48시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학생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입력을 해서 돈을 다 받게 하고 방학 때 못채운 시간을 채우라는 건
분명한 허위근로이고,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입력해야하며, 저런 편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은 행정기관의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심지어 설날, 추석 등에 실제로 근로를 했다고 입력한 학생들도 봤네요^^
(실제로 담당선생님이 그 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뻔뻔하게 혼자 나와서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학생도 있었음)

학생 입장에서는 첫째, 학과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둘째, 일 안했는데 돈 먼저 주면 땡큐니까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일이 만연한데요.

문제는 학생이기보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과대학 행정실 및 과사무실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일과 함께 부수적으로 근로장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근로관리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 및 안내사항에 대해 100%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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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8.29. 15:10
해맑은 차나무
학교사이트에는 최대 48시간이라고 있는데 댓글달리는거보니까 거의 다채워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표대로 남는공강시간에 최대한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아니라 기관에 맞춰서 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못채운시간들은 당연히 방학때 하는걸로 생각하셔서 당황했습니다 학생근로장학이고 9-6시에서 점심시간 입력도 불가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한달48시간을 한달에 최대한 충족시키게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일단 의무 48이아니라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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