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 3구역 재개발지역 내 원룸 보증금 반환 거부 문제

글쓴이2014.09.16 05:22조회 수 3763추천 수 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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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월 말 방을 계약해서 앞으로 삼성 레미안이 건설될 장전 3 재개발 구역에 거주한 학생입니다.

원래 1년 계약이고 계약기간이 끝날 즈음 재개발로 동네가 말이 많아 집주인에게 관련하여 물어보았는데

자기네 집은 재개발과 아무 관련 없으니 계속 거주하면 된다며 묵시적 계약 연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다른 집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마땅히 좋은 곳이 없어 주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주인이 합당한 근거 없이 재개발에 자신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덕분에 1학기때 여러차례 아무 통지 없이 집행관이 몇차례 다녀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와 명도소송까지 왔습니다.


저는 월세 보증금 빠진것 없이 다 내왔는데 집주인때문에 이런데 시달려야 하는 것도 매우 황당했고, 여러차례 무슨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 몇달쨰 말하였으나 일체 알려주지 않아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재개발측에서도 이전 집행관이 아무 연락 없이 왔을때 너무 황당하여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겼음에도 그것으로 제 이름을 구하여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 신청에만 이용하였지 일체 연락없이 세입자인 제게 소송이 들어오고 집에 집행관이 들락날락 하는 둥


정말로 제돈내고 이런데 살아야하나 너무 끔찍하였습니다.


헌데 나중에 알고보니 집주인은 해당 건물이 9월 11일 자로 재개발측에게 토지수용이 되는 것으로 재결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후의 명도 소송 또한 이미 토지수용과 함께 공탁이 되었기에 재개발이 이길것이 뻔한 데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니 계약 기간 끝까지 살아라는 둥(일반적인 묵시적 계약 연장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요구시 3개월 뒤에 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며 재개발과 같은 특수 상황은 도정법 44조에 의해 바로 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당한 말을 하며 심지어 세입자인 저를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까지 같이왔음에도 악을 쓰며 보증금을 줄수 없으며 대화하기 싫으니 나가라는 집주인의 태도는 너무나도 황당하기그지없었으며 수차례 대화 시도 끝에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판단 문서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임대차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이번 재개발 문제와 담당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맡긴 집주인의 아들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서 점점 그 태도가 이상해져 자신이 주고싶지 않으면 안줄수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참.. 대단하더군요.


웃긴건 이 보증금이 큰 금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액은 300만원이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고 결국은 원 집주인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9월 5일 자로 재개발측이 9월 11일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공탁금 약 18억원이 집주인 명의로 법원 공탁하여 이를 수령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라 촉구하였으나 정말 광인인 것인지 연락을 하면 도리어 화만 내며 연락을 더 하면 아예 주지않는다는 둥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겨우 300만원 그렇게 주기 싫어서 이제 재개발로 넘어간 집(9월 11일자 수용)임에도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좋을 듯 한데 집이 재개발로 넘어가고 하여 임대차등기권이 의미가 있으련지 모르겠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굉장히 늦게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금낸 내역도 있고 실제 거주를 했다는건 다른걸로도 증명 가능하긴 합니다만..) 


*약 20일 넘게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있음. 방은 7월 15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되어 인차인(본인)의 점유가 해지되고 임차목적의 정상적 달성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 제 44조 1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은당연히 해지 가능. 허나 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임차인에 대한 인격모독




여기 원룸은 ㅅㅎ원룸인데 다른 곳에도 ㅅㅎ 원룸이 더 있으니 주인관련해서 잘알아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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