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대인)와 임차인의 관계 잘아시는분(법대생, 로스쿨분들 환영~)

글쓴이
  • 2014.10.19. 23:55
  • 976
건물주가 따로있고 그 겅물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치면 그 계약기간만 끝나면 임차인은 아무 권리가없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목돈이 많은 사람이 장사잘되는 가게 파악해서 계약종료시점에 건물주와 접촉해서
기존의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 가게를 차지해버리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위 내용이 가능하다고하면, 주식에서 작전주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주와 결탁해서 임대료를 높이는게 가능한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3
초연한 민백미꽃 14.10.20. 00:05
가게를 차지한다는게 자리를 뜻하는거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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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회양목 14.10.20. 00:09
상가는 5년까지 보호되는걸로 아는데
보통 이런경우는 잘없고
얼마전 엔제리너스 커피가 공격적으로 점포확장할때
기존 프렌차이즈 입점한 곳에 웃돈 얹어주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있구요
대기업에서 치고들어갈때
상가매매시 보통 계약금 거는데 개인사업자는 2천한다면 대기업은 바로 2억 입금 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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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곰딸기 14.10.20. 00:29

전에 좀 알아본 적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 전에 개정되었지만 아직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거의 유일한데 5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며(보호 내용은 법규 참고) 5년이 지나면 달리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임대인, 즉 건물주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무한정 보호해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건물주 입장에서 한 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를 임차해서 영업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해서 계약 후 영업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간,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이겠죠.
저는 현재 임차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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