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과실여부좀 알려주세요 ㅠ
- 2014.12.03. 18:00
- 2106
학교앞 도로에서 제가 코너를 돌다가 뒤따라오던 배달스쿠터와 사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스쿠터는 정면으로 부딪혔고 저는 코너를 돌다 측면을 부딛혀 제가 넘어졌구요
제 스쿠터는 백미러 부러지고 카울좀 긁히고 핸드에 문제가 생기고 열쇠가 꼽힌채로 부러져 시동을 걸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스쿠터는 앞 카울이 조금 긁혔다고 합니다.
과실을 생각해보건데
저는 깜빡이를 안키코 코너를 돌았습니다.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정도? 부딪힌 타이밍으로 봐서는 추워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 생각에는 상대방 잘못같은데
금방 전화와서 앞카울을 다 바꿔야 겠다고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제 스쿠터에 보험이 안들어져있습니다.
이경우 사고났을때 벌금을 내나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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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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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은 어쩔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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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아픈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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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카울 갈아줘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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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믿을까요
원망 안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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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 손상 청구하려면 사고 접수해야되는데 그럼 벌금을 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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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 배달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님의 측면에 와서 부딪혔단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미확보에 뒤에서 쳐박은데다가
좌회전하는 사람의 시야가 상대차로쪽의 차를 보는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이경우 님과실거의 없을겁니다.
상대편 100%인지는 몰라도 80이하는 안나올거같아요
보험들어놨으면
지금 병원가서 물리치료받으면서 얼마부를까 고민하고 있을시점인데
보험이 없으니 힘들거같네여
혹시 주위에 보험회사 보상팀 아는사람있으면
한번 봐달라고하셔야할거같네요
아, 사고났을때 사진은 찍어두셨죠?
360도 돌면서 동영상도 잘찍어두셨으면 좋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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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조록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보통 후방추돌일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사람이 90이상. 나옵니다만
회전시 신호등(깜빡이)넣지않고 무보험, 무등록이라 과실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8:2 이하로는 죽어도 안나올듯하네요. 많이 잡아줘봐야 7:3입니다.
무등록, 무보험이라도 대물피해같은경우 가해자인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문제입니다.
다시연락오면 후방추돌인데 무슨 헛소리하냐고
보험회사 통해서 사고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보험회사 사고접수와 무등록 벌금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키박스 교체와 핸들 교정 카울교체 등 센터가서 견적내시고 상대방측에 수리비 요구하시고
벌금은 경찰서 접수 유무에 따라 나올수도,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등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등록이 되어있는경우에는 이딴걱정 하나도 하실필요 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문제구요.
이사고의 경우에는 글쓴분이 피해자라 큰문제가 없으나
반대로 글쓴분이 뒤에서 때려박은 가해자가 될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되십니다.
제발 등록하시고 보험좀 쳐 드세요...
무등록 스쿠터는 무보험, 번호판없는 차 모는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륜'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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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복자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보험사가없는게 피곤하긴하지만 할수있을만큼최대한 해보세요 근차 증인이나 cctv확보 등..
그리고 저는 사고나서 경찰와서 무등록 딱지 끊겨서 경찰서에 갔다왔는데 4개월째 벌금통지서가 안왓네요 초범은 그냥 남어가주는 경우도 많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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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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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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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석잠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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