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질문요!!!!!
글쓴이
- 2014.12.22. 20:36
- 1248
제가 지금 사는 방은
2월초에 계약금 걸어놓고
말에 정식 계약 했거든요
근데 2월말일까지에요
그전에 다른집 구하고싶은데
이 집 한것처럼
계약금 걸어놓고
1월말이나 2월에 정식 계약하자고
그래도 되나요?
그랬다가 그사이에
정식으로 계약
다른사람이 해버릴 수 있잖아요
머리터지겠네요ㅜ
2월말일 돼서 집 구할수도 없고
2월초에 계약금 걸어놓고
말에 정식 계약 했거든요
근데 2월말일까지에요
그전에 다른집 구하고싶은데
이 집 한것처럼
계약금 걸어놓고
1월말이나 2월에 정식 계약하자고
그래도 되나요?
그랬다가 그사이에
정식으로 계약
다른사람이 해버릴 수 있잖아요
머리터지겠네요ㅜ
2월말일 돼서 집 구할수도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미리 계약금 걸면 원하는 날짜에 입주할수 있을걸요
0
0
멍청한 만삼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멍청한 만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계약 해놓으면 입주 날짜 맞출 수 있을 거에요~
미리 구해놓으시고 입주 날짜 말씀드리고는 가계약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
미리 구해놓으시고 입주 날짜 말씀드리고는 가계약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
0
0
태연한 다릅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태연한 다릅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같은 경우 주인아저씨한테 일찌감치 1월 25일 전후로 방뺀다니까 알겠다 하시더라구요. 계약은 2월 말까지인데. 전 방빼는 날 바로 이사가려구요.
0
0
정겨운 돌양지꽃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겨운 돌양지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겨운 돌양지꽃
그럼 새집을 1월25일 전후로 계약하시는거예요??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
네 그럴 생각이에요. 계약금 걸고 보증금 되돌려받으면 드리면 되니까요.
0
0
정겨운 돌양지꽃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겨운 돌양지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