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잘 아시는 분 질문이요! 인쇄광고 같은 거 만드는 공모전은,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와서 사용해야하나요?

글쓴이2014.12.29 20:46조회 수 288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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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인쇄광고 만드는 공모전 할 때요,
이미지를 포샵같은거 해서 광고로 만들면 되는데,
회사 브랜드 로고 등은 그 회사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
그런 사진 말고 보편적인 사진들(바다, 산, 사람 등등)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야하나요?;;
 
직접 다 찍어서 사용할 순 없을텐데..
구글 검색해서 쓰고 이미지 출처 적어도 되나요?; 학교과제도 아니고 공모전인데 그러면 안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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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스가 있죠...
  • 출처 적으면 그닥 문제는 없을거같은데요
  • 오픈소스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 @바쁜 백목련
    글쓴이글쓴이
    2014.12.29 22:16
    저작권 관련 없이 무료로 쓸수 있는 이미지 같은 건가요 오픈소스 라는 것이?
    그런 사이트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픈소스 사이트라고 검색해봐도 뭐가 잘 안 뜨네요 제가 검색을 잘 못하는 건지.. 도움 좀 구하겠습니다!ㅠㅠ
  • @글쓴이
    하나 알려드릴께요. http://www.freepik.com/
    네이버 지식인 발췌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진을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프리픽도 그러한 사이트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진 제공 사이트들의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다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직접 사진을 올린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지 판단을 한 뒤 이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트의 사진들은 사진가들이 자신의 사진에 대한 수정, 배포, 전송,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입니다. 심지어 출처명시의무(저작권법 제37조)마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저작권자들은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홍보 수단으로 이러한 사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저작권법 제46조), 이러한 사이트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진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용자에게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 화면에 나온 라이선스(이용약관)를 클릭해 반드시 읽어보고, 이용하려는 사진 바로 아래나 옆에 있는 개별 라이선스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진과 라이선스를 같이 캡쳐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주소, 저작권자 이름(혹은 아이디) 표시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reepik에서 개별사진을 선택하시고, 옆에 라이선스라는 이용조건을 확인하실 때 attribution이라는 것이나 출처표시라는 말이 있으면 출처표시를 하셔야 하고, 그런 말이 없다면 출처표시를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용하는 곳에 모두 출처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freepik 외에도 해외에 많은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아니고,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어,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이외에는 모두 해외사이트라 언어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꼭 이용약관을 해석하고 이를 지켜 이용한다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주시거나, 자동상담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http://ac.copyright.or.kr, 02-2669-0055)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바쁜 백목련
    글쓴이글쓴이
    2014.12.29 23:0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ㅎㅎ
  • @바쁜 백목련
    글쓴이글쓴이
    2014.12.29 23:06
    그런데 하나 더 여쭈어봐도 될까요? 네이버 나눔폰트에 있는 무료폰트들은 공모전 같은데 그냥 이용해도 상관없나요? 보통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업 공모전은 '기업'이니까 상업적인 건가해서요..
  • @글쓴이
    상업적이 아마 판매 위주인데 공모전 이용은 괜찮은 걸로 알고있어요
  • @바쁜 백목련
    글쓴이글쓴이
    2014.12.30 02:28

    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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