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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4.12.31 16:48조회 수 1949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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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의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으면
    그 행동은 행하지 마세요

    자기만 피곤해집니다.

    - 지나가는 법대생.
  • 인터넷이나 기타증거가 남는것에 올리면 문제가될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는식으로 해서 욕을 먹게하는건 님이 소문냈다는 심증만있을뿐이지 물증이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거같진않은데요?

  • 복수는 복수를낳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걸 추천합니다
  • 자기잘못은 절대 없던 전여친이 생각나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대인기피증 증세로 힘들어했는데
    사람들은 결국에 개개인들의 면모를 알아보고 그렇게 대해줍니다
    누가 자기를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면
    정말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에요 - 이런 말 전혀 도움안될걸 알지만 저도 이해못했지만 이제 알것같네요
    더군다나 그 욕하고싶은 사람이 연인이었다면 더더욱 참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힘내세요
  • 근데 노동법에는 신문언론등 방송행위가 사용자 및 회사의 명예 위신 신뢰관계에 해를 입힐정도로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될경우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위법이기는 하나,
    단 그것이 사실이고 근로조건 향상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할경우 허용되는데
    이것도 민법관계에 엇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는 판례는 정확히 없는데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금전적 정식적으로 피해 입은 바를 회복하기위해'라 해서 되지 않을까요.....?
    대자보도 특정인의 실명과 행태를 거론하는것처럼....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면
    허용범위 안에서는 가능할듯..?
    단순 욕설이나 과장 거짓이 문제지
  • 뭐 저같은 경우 공부하면 방해하려고 도서관에서 볼때마다 비아냥거리는 애들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집안환경이 문제더군요
    그래서 정신질환 앓고 있다 생각하고 무시해요
  • 사실이라고해도 남에게 소문내면 님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이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봐서 고소를 해봐서 아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 혹시 말하기 꺼려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궁금해요. 무슨일이시길래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범법행위가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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