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되었다고 하네요... ㄷㄷ
- 2015.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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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에 한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제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판결이 2015년 초에 난다네요...
위헌제청에는 개인이 하는 것과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한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점에서 위헌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위헌판결나면 성매매특별법의 처벌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통죄 위헌 여부도 2015년에 판결 난다는군요.
이것도 역시 위헌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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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모감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이 잘못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심판청구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대신하여 위헌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일례로 군가산점 위헌심판청구는 개인자격으로 이화여대생 5명과 연세대 장애인 남성 1명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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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모감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뉘앙스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용어가 상당히 혼재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둘을 분리해서 사용시 일반인들에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별로 용어가지고 싸우고 싶지는 않고 아는 분이라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파악하셨을테고 모르는 분이라면 크게 상관없을거 같은데... 뉘앙스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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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모감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의 서술을 잘못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그것이 개인의 헌법소원보다는 위헌판결의 가능성을 어느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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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패랭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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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인 경우에는 그 법을 대체할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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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물억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또한, 장애인 성매매 문제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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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물억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런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런사람 주위에 분명있어용
오히려 성범죄율 낮아질거같은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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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더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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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물억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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