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지갑 분실
글쓴이
- 2015.01.04. 00:19
- 1504
여자친구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금일 돌아오는 버스는 다 확인했구요. (분실 두시간안에 막차까지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그날따라 어떤광고보고 웃고 이야기하고 해서 그 광고 배치를 보고 정확하게 이버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없더군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경찰 입회하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분실물을 습득해서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케되면
어떤방법으로 처벌하게 되는지
혹은 이런 유사한 일 있으셨던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아닌가욤.. 그리구 잡기만하면 백빵처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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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흰털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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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흰털제비꽃
일부러 속 비운 지갑 떨어뜨려놓고 가져간 사람한테 합의요구하는 식의 사기범도 종종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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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흰털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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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버스에서 분실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로 확인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강력범죄가 아니어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수가없다고 하네요...벽보에 사진 붙일수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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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금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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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금붓꽃
혹시 CCTV 시간대에 찍힌 그 용의자 교통카드 내역으로 찾을 수 없나요? 겸용교통카드면 개인정보가 있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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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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