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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5.02.07 23:59조회 수 2097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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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물어본게잘못이네요. 수고하십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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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이거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했어요; 아직 답변은 안왔는데 문의글 남겨보시길
  • 와.. 근로가 당연한것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도와주려고 만든건데 무서워서 재단 운영하겠나;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0:59
    도와주려고 만든거를 혜택받아야될사람이 못받았으면 손해가되겟죠. 그리고 학교차원에서 도와주려고 만든 교내근로라면 문제제기해도 괜찬겠죠?
  • @글쓴이
    글쎄요 근로하면 이득을 보겠지만 그걸 못하게되는게 손해는 아닐것 같은데요.. 근로는 기회를 주는거지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17
    그 기회조차 받지 못해서 경쟁조차 하지못하는데 그게 손해가아니란 말인가요?
  • @글쓴이
    그리고 애초에 심사할 때 소득분위 산정이 잘못된 자체가 신청기간 전후로 특정 시점에 신청자의 재산상 변경이 생겨 재단에서의 산정일과 미묘한 시간차가 발생했고, 그걸 이의신청을 받아 재반영 해주려는거지 그걸 재단에서 실수했다고 보기도 에러인듯요ㅋ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16
    신청기간전후로 신청자의 재산상 변경이 없었는데 얼토당토않는 소득분위를 맞았다면? 오히려 소득은 줄고 가계의 부채는 늘고 하는 수준의 변화인데 소득분위가 올랐다면? 그건 조사하는 기관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정확한 검토를 하지않고 소득분위를 판정한 재단에 문제가 있는것이 맞습니다.
  • @글쓴이
    그러면 소득분위 판정에 문제가 없이 잘 됐을겁니다. 이의신청자체가 재산의 변경이라던가 가구원 수의 변경 등 해당사항이 있을때만 받아줄텐데요? 그냥 어 이거 아닌거 같으니 재검토해달라는 안되지 않나요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27
    잘 됐을겁니다라뇨? 말도안되는 재산수치 터무니없이 낮은 부채때문에 전화를통해서 어떤점이 잘못되었는지 부모님 각각 자료를 요청해서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어 이거아닌거 같다고 누가 그딴이유로 이의제기했다고 합니까? 자꾸 추측성으로 말하지 마세요.
  • @글쓴이
    네네ㅋㅋ 손배소 하셔서 돈 왕창 뜯어내시길^^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30
    ㅎ 추측만 날리면서 시비쪼다가 털려서 짜지는 클라스^-^
  • @글쓴이
    전혀요ㅎㅎ 얘기할 필요성을 못느껴서요..^^ 권리가 계속되면 호의인줄 안다, 물에 빠진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ㅋㅋ 손배소 자체가 기각되겠지만ㅋ 분명 기성회비반환소송도 하셨겠죠? ㅋ
  • @싸늘한 꽈리
    어우 사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호의를 권리로 아는 글쓴이분때문에 속뒤집어짐..
    ㅋㅋㅋㅋㅋ 기성회비 반환소송얘기에 소름이 쫙돋네옄ㅋㅋㅋㅋ
  • @친숙한 광대나물
    글쓴이글쓴이
    2015.2.8 01:42
    ㅇㅋ
  • @친숙한 광대나물
    위에 댓글 잘못달았네요...ㅋ 호의랑 권리랑 위치 바뀜....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43
    안햇는데용 ㅎ
  • 이래서 그렇게 욕들어가면서도 임대아파트 사는애랑 같이 학교 못 다니게 하는거구나
  • @어두운 연잎꿩의다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29
    님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전 아니라서 ㅎ
  • @글쓴이
    나도 엄마아빠한테 배운건 아니고 뉴스보면서 아줌마들 왜저리 극성인가 싶어서 한심하게 생각했었음 그냥 이 글보고 느낀거
  • @글쓴이
    님 부모님한테 물어보니 국가상대로 손배소 청구하라고 하시던가요? 전 그렇게 안배워서ㅎ
  • @싸늘한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5.2.8 01:41
    ㅇㅋ
  • @어두운 연잎꿩의다리
    좀 도가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이분보면 어려워서 국가가 뭔가를 많이 해줘야한다,당연하다는 안좋은 의식을 가진분이 있어서 나온거같다는 생각도 드네여...;;
  • ㅋㅋㅋㅋ아니 글쓴이분은.. 무슨 재단에 돈맡김? 댓글쓰는거 어이없어서 잘안쓰는 댓글도 써봅니다.
    돈없는걸 무슨 권리로 아시나.. 저도 국가근로하고 소득분위낮아서 전액장학금 받는 장학생인데
    ㅋㅋㅋ국가근로 안시켜준다고 무슨 소송드립..
    애시당초 그렇게 비싼시급주고 일시켜주는걸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무슨 권리처럼 생각함?
    산정방식이 불합리해서 등록금을 못받아서 이의제기를 하고 등록금을 받아내는건 이해하는데
    국가근로 안시켜준다고 찡찡거림?
    꿀빨다가 알바할라니깐 배알이 꼴려요?
    그런식으로 권리주장마셔요
    보기 매우흉함...ㅉㅉ
  • @친숙한 광대나물
    글쓴이글쓴이
    2015.2.8 01:41
    ㅇㅋ
  • 아마 안 될겁니다. 교내신청도 법률상이익이라기보다는 신청햇더라도 되는게 아닌지라 기대이익이라 판단 될거같은데ㅋㅋ
  • 손배청구해도 법원이 공무원 과실 인정할련지도 모르겟고 인정해줘도 장학금 받게되면 위법하다고 인정 안 해줄거 같기도하고. 손실보상은 기대이익 전혀 인정안하고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로기회가 축소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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