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해야하나요
글쓴이
- 2015.02.23. 10:11
- 2276
처음 계약하는거라 막막하네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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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구름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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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구름체꽃
죄송한데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정확한 정보가 나와있지않아서 여쭤봐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거 맞나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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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대팻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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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대팻집나무
아마 전화 한통 넣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재학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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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구름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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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구름체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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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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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이하까지는 전입신고 안해도 문제가 생기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데 500초과는 전입신고 해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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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브룬펠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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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브룬펠시아
답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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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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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보증금제도' 라는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때문에 보증금 5천만원까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셨을때 근저당 잡힌게 없었다, 혹은 보증금이 적다면 굳이 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왠만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아요.
그렇게 복잡한거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셨을때 근저당 잡힌게 없었다, 혹은 보증금이 적다면 굳이 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왠만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아요.
그렇게 복잡한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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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과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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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과꽃
감사합니다 ㅠㅠ 많은 도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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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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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러한 계약이 처음이라면
소위말하는 복비가 아깝더라도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소위말하는 복비가 아깝더라도 꼭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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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과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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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과꽃
네네! 아무것도 모르니 부동산 거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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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집주인이 파산등의 사유로 보증금 못돌려줄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만으로도 1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로 변제를 받았고요..
대신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꼭 하셔야해요.. 안그러면 매달 25000원정도씩 건보료 계속 날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