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ㅠㅠㅠ

글쓴이2015.04.11 10:06조회 수 1222댓글 4

    • 글자 크기
권리의 충돌과 순위에서
"~물권 사이에는 순위가 있게 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 말은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먼저 효력이 있다는 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권리의 혼동이라해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게 원칙이라는데..
또 제한물권의 정의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그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위에 '그것'이 가리키는게 순위를 말하는걸까요 제한물권을 말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법학전공이 아니신데 민법공부를 하시네요 이런공부는 책으로 달달외는거보다 원룸계약하면서 발품한번 딱 팔아보면 공부가되고 실생활에 내가 스토리늘 만들어보면 더욱 이해가잘됩니다 민법은 사람사는세상을 규정한거니까요
  • 집주인이 갑 전세원룸인데 원룸등본에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님입니다

    집주인은 원룸 소유권자, 님은 전세권자(=제한물권자) 님이 전세권 설정해놓은 동안 집주인 갑의 소유인 그집을 사용할수있고 나중에 돈도 돌려받을수있죠(경매등) 혼동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전제 입니다. 즉, 님이 그 원룸을 샀다=님한테는 소유권, 전세권이 병존하는거고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필요가없어집니다
  • 우리가 '너 혼동하는거아냐?' 할때 혼동은 두개이상의 별개 개념이 뒤죽박죽 짬뽕으로 하나가 되는걸 얘기하는거고 한자는 그 혼동이 맞지만 법학에서는 한 주체에 여러가지 권리가 귀속되는걸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그것'이 순위를 지칭하든 제한물권을 지칭하든 결론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순위를 지칭하는거같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41 10 쌀쌀한 삼지구엽초 2019.02.21
168340 10 부자 가지복수초 2014.12.15
168339 4 답답한 개비자나무 2016.09.07
168338 8 더러운 리아트리스 2020.04.06
168337 16 특별한 갈풀 2015.12.19
168336 1 거대한 개불알꽃 2017.05.23
168335 6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2013.12.22
168334 1 촉박한 대극 2017.08.15
168333 수석졸업여부!!!!!!!!!!!!!!1 더러운 하늘나리 2016.01.10
168332 어떻게푸나요7 즐거운 범부채 2018.04.18
168331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빠른 불두화 2019.03.07
168330 .8 세련된 봉의꼬리 2018.07.07
168329 .4 화려한 살구나무 2015.07.03
168328 .8 미운 부겐빌레아 2017.06.18
168327 .18 서운한 해바라기 2017.03.22
168326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해맑은 벋은씀바귀 2020.09.18
168325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해괴한 애기부들 2013.03.04
168324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못생긴 은분취 2018.03.24
168323 수료불가?3 촉박한 수세미오이 2020.02.05
168322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착실한 겨우살이 2014.05.2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