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궁금
- 2015.04.26. 14:37
- 2436
전부 암기과목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려나..
하여튼 책을 과목별로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과 회계사 시험이라고한다면..
(물론 이 세개의 시험이 동급이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철저히 암기경연대회 라고들 많이하잖아요,
그에 비에 회계사는 암기시험이라는 썰은 돌지도 않구요.
이러한 원리들로 비추어봤을때
변호사시험은 과연 어느쪽에 가까울까여 그 유형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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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회계사 시험이랑 비교할 레벨이 아닙니다.
회계사에서 객관식은 걸러내기 용에 불과합니다.
서술형에서 진검승부를 내는것입니다.
시험 자체의 난이도로는 회계사 >>>>>>>>>>>>>>넘사벽>>>>>>>>>>>>>변호사시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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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짓인지 한번이라도 고시공부 해본 사람은
잘 알겁니다.
변시는 법무사, 감평사에 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2차시험으로 진정한 승부를 가려야
진정한 자격시험이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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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5지선다) - 변시 2회 기출문제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갑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바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갑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3. 갑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갑은 절되죄로 처벌된다.
4,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5.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갑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답은 1번
사법시험(8지선다)- 2013년 사법시험 기출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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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고 나옴으로써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하기까지 전기사용료가 나오게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ㅂ.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ㅅ.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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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ㄴ,ㅂ
2. ㄴ,ㄷ,ㅂ
3. ㄱ,ㄷ,ㅁ,ㅅ
4. ㄱ,ㄹ,ㅁ,ㅇ
5. ㄷ,ㄹ,ㅁ,ㅅ
6. ㄱ,ㄴ,ㄷ,ㅁ,ㅅ
7. ㄱ,ㄴ,ㄷ,ㅁ,ㅅ,ㅇ
답은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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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님 이해관계 걸렸다고 편협하게 주장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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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난이도 파악도 안되니까
로스쿨러들이 변호조무사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선의 악의 뜻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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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자운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감히 사법고시에는 도전할 엄두도 못냈구요.
로스쿨은 마음만 먹으면 입학 가능할 학점/자격증 있습니다.
리트 그거야 수능수준이고 토익 점수만 좀 공부하면 나오더군요.
여튼 수고하세요! 예비 변호조무사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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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자운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종합 법률서비스 간판이 솔직히 나쁘지 않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합작해서 사무실 내고
일은 세무사, 법무사가 다 하고 로스쿨 출신들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줍니다.
요즘 로스쿨 출신 브로커 때문에 변호사회 난리난거 모르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실무를 모르시네요ㅋㅋㅋㅋㅋ 세무사 준비하려는 경영학과 학생도 알던데ㅋㅋㅋㅋ
진짜 소송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동문 선배님들과 파트너십 형성하는게
관행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조무사들은 일단 열외죠.
감이 없으신듯...............
적어도 우리생애에는 님에게 소송 맡길일 없으며
뭐 로스쿨 폐지되면 빠이빠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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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자운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예비 특권계층인 로스쿨 출신 변호조무사님^^
소액소송 근근히 건지면서 필드에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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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따져야합니다.
수준낮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조무사라는 직역을 새로 만들어서 배치하는것이
공익을 위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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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능력도 없는 것들이 변호사 직함 달고 싶어서
어떻게든 합격 마니 시켜달라고
엥벌이하는게 사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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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에 있어요ㅎ
여튼 로스쿨 폐지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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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합리성을 논하는 속물이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의 위선에 다시 한번 웃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은 아직 변호조무사도 못된 로스쿨 수험생 나부랭이에게 들을 소리는 아닌 것간고요.
변호사회 물론 존재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많다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문자격사 법안이 변호사회 뜻대로만 될까요?ㅋㅋㅋ
그렇게 잘나신 변호사님들께서 왜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을 줄수밖에 없었을까요ㅋㅋㅋ
님은 합리적인 척 위선을 떨지만
결국 변호사는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계시는 군요ㅋㅋㅋㅋㅋㅋ
여튼 로스쿨 폐지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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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하늘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변호사가 특권계층이니까 전문자격사 작살낼수 있다는 쩌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단 자신의 주제를 알게 해주는게 순서입니다.
특권계층이 아니라 예비변호조무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인지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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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층꽃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직업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기분나쁘게 들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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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하늘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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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다 어렵고 대단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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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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