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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5.05.16 23:10조회 수 1006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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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는 수사중인 사람이고 피고가 검사가 고소한 사람 아님?ㅋㅋ굳이 일반이 법정용어 정확히 쓰면서 써야되나요?ㅋㅋ저도 궁금하네요. 그냥 사실대로 쓰면 되지않겠어요? 어차피 증거로 쓰기 전에 판사나 법원사람들이 다 걸러서 이해할텐데..
  • 법대 과목중에 영어쓰는 과목이 극소수라 법률적으로 영어공부안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빠른 털진득찰
    글쓴이글쓴이
    2015.5.16 23:56
    아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른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한국어로 번역 부탁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법조계에서 쓰는 언어로 보기좋게 하고 싶어서요.
  • 대법원 최근판례 비슷한거 한개만보시면 바로이해됩니다 원고 피고 피의자 가해자 이정도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목격자진술이라면요
  • @깔끔한 질경이
    글쓴이글쓴이
    2015.5.16 23:58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같은걸 좀 보고싶은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냥 최근 판결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나오나요?
  • @글쓴이
    아뇨 학습용이나 기타 동 이유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안는이상 찾아보기힘듭니다 피해자 진술같은경우 일반어로 구술하기때문에 법정용어라해봤자 주로 지칭어구요 단지 이를 제 3자에게 알리기위해 법정당사자가 아닌자가ㅡ일반적으로 법학자ㅡ 가 쓰는경우 간결하기위해 전문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목적으로보아 알기쉽게 일반어로 그냥 번역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깔끔한 질경이
    글쓴이글쓴이
    2015.5.17 00:11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거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깔끔한 질경이
    글쓴이글쓴이
    2015.5.17 00:20
    아 하나만 여쭤도 될까요? 피해자가 진술상황을 말하며 자신을 지칭할 때 "본인"과 "저는"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나요?
  • @글쓴이
    둘다 씁니다. 그래도 본인이 좋겠죠? 기타이유로...
  • @깔끔한 질경이
    글쓴이글쓴이
    2015.5.18 02:06
    아 죄송한데 또 여쭤봐도 되나요 ㅋㅋㅋ 제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야기 할 내용을 번역중인데요
    피의자가 말하는건 진술서, 공술서라고 되있던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뭐라고 지칭하나요? 진술서는 아니죠 설마? 이런덴 문외한이라서요 ㅠㅠ
  • @글쓴이
    진술서 맞습니다 모든 법정당사자가 말하는건 진술이구요 법정진술이라하죠 그리고 공소전이면 피의잔데 법정으로 넘어가면 피고 원고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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