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라는 개념보다 소재지라는 개념이 왜 더 광범위한건가요?
글쓴이
- 2015.05.31. 08:30
- 989
민법총칙 수업때 교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왜그런지ㅠ 아시는 분 계시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공부 시작하셨나보네요ㅋㅋㅋ 수업을 안들어서 소재지라는 개념이 있는걸 이제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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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꽃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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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꽃창포
ㅋㅋ아 본격적인 공부는 시작안했고 그냥 수업할때 모르겠던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간다고ㅠㅠ 저 질문 내용은 교수님이 그 법인 정관하실때 살짝만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잘 기억안나실수도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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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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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해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된)소(재지)
소재지
시험엔 거의나오지않는 내용이니 이렇게만 알고넘어가세요~
주(된)소(재지)
소재지
시험엔 거의나오지않는 내용이니 이렇게만 알고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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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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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먼나무
답변너무 감사해요~~ㅠ아 그러면 소재지는 여러개가 있을수있는데 주소는 그 중에서 하나로 주된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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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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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하나여야하는 건 아닙니다.
주소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소재지는 물건이나 기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소재지는 넓게는 시나 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가옥 등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직관적 이해를 돕기위해 저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ㅎㅎ엄밀히는 전혀 개념상 포함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주소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소재지는 물건이나 기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소재지는 넓게는 시나 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가옥 등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직관적 이해를 돕기위해 저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ㅎㅎ엄밀히는 전혀 개념상 포함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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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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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먼나무
우와ㅎㅎ아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재지는 넓게는 시나 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가옥 등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 이부분보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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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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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주소를 적을 때는 말 그대로 지번과 호수 등까지 다 특정하지만
소재지를 묻는 건 가령 고등법원소재지 같이 시단위를 넘을 때도 있는거니까요ㅎㅎ
한편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다보니 소재지를 주소로 적게 되는데 이 때도 시 군단위로만 적어도 되는지 지번 등등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견해차가 좀 있다네요.
소재지를 묻는 건 가령 고등법원소재지 같이 시단위를 넘을 때도 있는거니까요ㅎㅎ
한편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다보니 소재지를 주소로 적게 되는데 이 때도 시 군단위로만 적어도 되는지 지번 등등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견해차가 좀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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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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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먼나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실거에요!! 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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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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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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