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라는 개념보다 소재지라는 개념이 왜 더 광범위한건가요?

글쓴이2015.05.31 08:30조회 수 962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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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수업때 교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왜그런지ㅠ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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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시작하셨나보네요ㅋㅋㅋ 수업을 안들어서 소재지라는 개념이 있는걸 이제 알았네요...
  • @재미있는 꽃창포
    글쓴이글쓴이
    2015.5.31 11:38
    ㅋㅋ아 본격적인 공부는 시작안했고 그냥 수업할때 모르겠던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간다고ㅠㅠ 저 질문 내용은 교수님이 그 법인 정관하실때 살짝만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잘 기억안나실수도있어요!ㅠ
  • 단순히 이해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된)소(재지)
    소재지
    시험엔 거의나오지않는 내용이니 이렇게만 알고넘어가세요~
  • @납작한 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5.31 11:36
    답변너무 감사해요~~ㅠ아 그러면 소재지는 여러개가 있을수있는데 주소는 그 중에서 하나로 주된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글쓴이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하나여야하는 건 아닙니다.
    주소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소재지는 물건이나 기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소재지는 넓게는 시나 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가옥 등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직관적 이해를 돕기위해 저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ㅎㅎ엄밀히는 전혀 개념상 포함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 @납작한 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5.31 12:41
    우와ㅎㅎ아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재지는 넓게는 시나 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가옥 등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 이부분보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 @글쓴이
    주소를 적을 때는 말 그대로 지번과 호수 등까지 다 특정하지만
    소재지를 묻는 건 가령 고등법원소재지 같이 시단위를 넘을 때도 있는거니까요ㅎㅎ
    한편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다보니 소재지를 주소로 적게 되는데 이 때도 시 군단위로만 적어도 되는지 지번 등등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견해차가 좀 있다네요.
  • @납작한 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5.31 13:56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실거에요!! 님 짱!!
  • 갓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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