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양도하는 방법..
글쓴이
- 2015.06.02. 17:52
- 5520
기말끝나고 내년 2원까지 계약인 방을 양도 하도 싶은데 첨에 계약서 썼었던 부동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ㅎㅎ.. 주인에게만 알려면 안되나요?
보증금 같은거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계약서 새로 쓰는게 좋으니까 새로운 세입자분이랑 부동산가야겠죠?ㅠㅠ 이런거도 복비받으려나요 간단하고 깔끔하게 양도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용~
보증금 같은거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계약서 새로 쓰는게 좋으니까 새로운 세입자분이랑 부동산가야겠죠?ㅠㅠ 이런거도 복비받으려나요 간단하고 깔끔하게 양도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용~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먼저 허락부터 받으시길 바래요ㅠㅠ 저는 작년에 주인한테는 나중에 알려도 되겠다싶어서 양도받을분 다 구해놓고 말했더니 안된다고 노발대발해서 양도받는다고 하신 분께 죄송하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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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물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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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방 빼시는 문제이신 것 같은데, 윗분 말씀처럼 집주인이랑 먼저 얘기 해 보시는게 맞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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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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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과 상의
2. 오케이 한다면 부동산이나 마이피누에 올림
3. 부동산에서 찾으면 복비는 그 방 구한 사람이, 마이피누에서 찾으면 중간에 중개비 없이 가능. 다만 찝찝하다면 부동산 끼고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대신 복비가 나감.
4.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 월세를 내면 그 보증금이 다시 님에게 전달되는 형식이 되지 않나 싶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집주인하고 계약 끝냈다는 것만 확인되고 보증금만 다시 돌려받으면 웬만하면 거의 상관이 없게됨.ㅋ
2. 오케이 한다면 부동산이나 마이피누에 올림
3. 부동산에서 찾으면 복비는 그 방 구한 사람이, 마이피누에서 찾으면 중간에 중개비 없이 가능. 다만 찝찝하다면 부동산 끼고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대신 복비가 나감.
4.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 월세를 내면 그 보증금이 다시 님에게 전달되는 형식이 되지 않나 싶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집주인하고 계약 끝냈다는 것만 확인되고 보증금만 다시 돌려받으면 웬만하면 거의 상관이 없게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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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동자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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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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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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