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쪽으로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글쓴이2015.06.18 19:06조회 수 134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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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어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사람에게 얼굴을 3대 가격당한뒤 제친구도 3대를 때렸는데 그사람 눈썹위쪽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치료하고 치료비가 나왔는데 23만원이 나왔답니다 치료비가.. 서로 좋게 경찰에신고안하고 끝내려는데 이사람이 계속 흉터 레이져비 이런것을 운운하며 치료비를 올리면서 요구하는중 입니다ㅜㅜ 먼저 가격을당했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과정을 밟아야하는지 법쪽으로 잘아시는분 답변좀 달아주세요 ... 제친구도 참고로 머리가 아파 치료받고왔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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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이면 쌍방이라 경찰서가도 그냥 문제없을걸요
  • 되도않은걸로 돈벌어먹을라고 수작부리는거 같으면 법대로 하자고 하고 경찰서가세요. 알아서 해줍니다
  • 술자리같은데 요즘엔 다 cctv 있어서 증거찾는것도 쉽습니다.
  • 자세한건 모르지만 단순 정황만봐서는 상대가 먼저 치더라도 친구분도 폭행을 했기에 쌍방폭행이 성립되는거같은데 그상황에서 시비건사람이 청구하는거봐선 그냥 경찰서가서 쌍방 폭행으로하고 친구도 치료중이시라니깐 치료비 청구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치료비 청구서 제시할꺼고 서로 청구서에 적힌 금액으로 땡치면 제일 빠를꺼같은데 자세한건 법 진짜 잘아시는분이 이야기 해주시겠죠.
  • 먼저 그냥 형사건도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쌍방나올거고 경찰에서도 합의 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때 일체의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서로에게 묻지 않겠다고 씁니다. 그러면 화해 성립으로 이에 대해 치료비 못 묻죠.

    위 방법이 싫다면 치료비 관해서는 우선 그런 치료할거면 시술하고 영수증 실비 금액대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받지도 않은 시술 견적금액으로 돈 미리 주는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친구분도 자꾸 맞은 부위 뻐근하다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CT, MRI 찍겠다고 하세요. 중요한 시험 준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도 못할 지경이라 하시고요. 그리고 쌍방이니까 일단 합의서를 쓰자고 해야 합니다. 서로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책임지겠다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병신 아닌 이상 개수작 못 부립니다. 자꾸 서로가 낭비적 지출 할 필요없죠.
  • 좆도 모르는것들이 까대기는ㅋㅋ
  • 술막고 싸움 ㅋㅋㅋㅋ 진짜 와... 전나 미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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