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때 재수강은 못하는건가요?

글쓴이2015.06.29 13:04조회 수 4299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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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렇다면 재이수를 일반학기때 몰아서 해놓고 유예때는 안들은 수업을 들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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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유예 개념을 잘모르시네요.

    검색조금만해보시면 다 알수있어요ㅎㅎ...
    여기 유예질문글 엄청 많아요!
  • @아픈 앵두나무
    가르쳐주세요.. 검색 다해봤어요 ㅠㅠ
  • @글쓴이
    졸업유예는 졸업요건 다충족하니 수업들을수없어요
    즉 졸업만 미룬거지 졸업한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수학점 다채웠는데 학교더다니고싶다면 5학년 하셔야죠
    그건 과사가서 물어보면됩니다ㅇㅇ
  • @아픈 앵두나무
    아.. 5학년은 재수강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학점을 남겨놓으시고, 5학년 하시면 재수강이 가능하죠.
    졸업요건 충족하고도 학교에 남는거면 졸업유예인거죠.

    1. 졸업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3) 유예절차 :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1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졸업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졸업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졸업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6)에 보시듯 졸업조건을 충족 하시고, 졸업유예로 수업을 더 들으시겠다면 새로운 과목만 들을 수 있습니다.
  • @어두운 관음죽
    그러면 2학기까지 5학년해서 재수강 되는거죠?
  • @글쓴이
    2학기까지 5학년 하신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어두운 관음죽
    5학년 2학기 까지 재수강 가능한거죠?
  • @글쓴이
    "졸업 - 학부 졸업안내"에 보시면

    공대 건축과를 제외하고, 수업연한 8학기에 최대 재학연한이 16학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6학기 초과시 제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겠지만, 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최대 8학년 까지 다닐 수 있다는 소리죠;;
    고로, 5학년 2학기는 물론이고, 이수학점 다 채우시지 않았다면 8학년까지도 재수강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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