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나 사건판단하는거보면 인과관계를 도려하지않고 그냥 각각따로 다른사건으로 보는데 이게 무슨 원칙때문에 그러는건가요?
글쓴이
- 2015.09.05. 11:23
- 884
예를들어 교통사고중에
C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유발향동을해서 B라는 사람이 그걸 피하다가
A에게 부딪힌경우
C에게는 잘못이없고 B에게 처벌이 가햐지는 경우
흔히보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다보니
누가 자신의 집앞에서 죽이려하면
자신이 처벌받지않기위해서는 그냥
그사람한테 죽거나
도망가서 다른가족이 위험에 처하도록 그냥 둬야하던데
이런식으로 인과관계가 법에서 인정되지않게 하는
대원칙? 같은거의 이름이 뭔가요.
C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유발향동을해서 B라는 사람이 그걸 피하다가
A에게 부딪힌경우
C에게는 잘못이없고 B에게 처벌이 가햐지는 경우
흔히보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다보니
누가 자신의 집앞에서 죽이려하면
자신이 처벌받지않기위해서는 그냥
그사람한테 죽거나
도망가서 다른가족이 위험에 처하도록 그냥 둬야하던데
이런식으로 인과관계가 법에서 인정되지않게 하는
대원칙? 같은거의 이름이 뭔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음 외관주의 법리인가. 근데 판결이 그렇게 나도 B가 A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형법은몰라서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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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피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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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말하시는건가... 정당방위 말고도 종류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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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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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한테 배상한다음에 C한테 구상권청구하면 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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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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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 형법인가요? 사실 형법은 원칙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좋겠지만. . . 판례를 닥암 하시는게 그냥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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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 단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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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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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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