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용으로 임대하는것에 관해서 물어볼데있을까요?

글쓴이2015.09.06 14:08조회 수 75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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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술집이든

이런점포를하기위해 임대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어하는데도

임대인이 원치않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인 가정집 전세에서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힘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정집과 똑같이 기존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면

흔히 한번씩 듣게되는

장사가 잘되게 만을어놨는데

건물주가 나가라해서 어쩔수 없이 나갔더니

거기에 건물주 아는사람이 가게차리더라..

이런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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