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월급에 3.3%세금을 제한다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2015.09.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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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강사고 풀타임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학원에서 3주가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 시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고등학생들 시험기간 2,3주 주말에 나가서도 보충수업을 무료로 하기로 하고
다니고 있는데 원장선생께서 등록할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세금3.3%를 제한다는 말씀을 지금하시네요.
대학생이기도 해서 정식 강사등록이 안되서
개인 프리랜서 형식. 개인 등록자 형식으로 등록이 되있고 그에 따른 세금3.3%를 떼고 월급을 준다길래.
말그대로, 아르바이트 형식이고 4대보험 산재보험 하나도 가입이 안된 일자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떼는거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냐 했더니,
낸 세금 분의 100% 환급은 불가능한데 공제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시네요.
흠, 3.3% 라고 해도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뭔가 좀 꺼림칙한데
학원강사 알바해보신 분들이나,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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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장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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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사철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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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터리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원장들마다 다른데 3.3% 떼는데 제법있어요
전 4년했는데 한번도안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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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둥근잎유홍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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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은대난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유 말도 안해주는데 알바가 3.3% 뺏기는건 ㅜ무슨 개소리를 하는.....
시급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뺄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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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지칭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이번에 학원 알바 시작할 때 원장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저는 안 떼기로 했어요
안 떼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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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해당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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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백정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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