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고수님드류ㅠ간단한 의문 하나만 해결해주세요ㅜㅜ
- 2015.10.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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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회사가 주된 영업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회사는 결산일이 11월31일이구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그 회사가 계약한 용역 제공 기간입니다.
11월 25일 부터 11월 31일까지 용역을 3000원어치 제공 했고 12월1일 부터 24일 까지 40000원 어치를 제공 하기로 했다면
11월 기말 수정 분개때는 저 3000원을 어떻게 분개 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쇼ㅠㅠ
미수수익인가여? 매출채권인가요?
지급날짜는 12월 24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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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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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옥수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단 서비스가 주된 사업 ☞ 용역제공 = 재화의판매로 생각하시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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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도 비슷한 개념이긴하나 서비스나 용역을제공하고 받아야할걸못받을때 쓰는거죠 근데 미수수익은 제가알기론 이자나 임대료와 같이 매월 얼마 받아야하는데 못받을경우 기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글쓴이의 문제상황으로봣을땐 미수수익으로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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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나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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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날짜가 아닐건데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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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붉은병꽃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묻는거라서 문제가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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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인 용역제공에서 발생한 채권이니 매출채권입니다 만약 이 회사가 (주된 영업인 용역제공이 아닌) 대여금이나 예금이 있는데 거기서 이지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미수수익3000 / 이자수익3000 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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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히말라야시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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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요 밀님 믿슴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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