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대분들 질문 좀요..

싸랑해누나~2013.06.09 09:46조회 수 1867추천 수 1댓글 6

    • 글자 크기

헌법 공부하다 생각난건데요...

 

살인 방조죄 관련해서..

만약 누가 살인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신고 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 받지 않죠???

 

비슷한? 예로 만약 가만히 두면 죽을 것이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진찍은 사진가가 있다면 이 사람도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살인 방조죄는 그 살인에 가담한 내용이 없다면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그 외 예전에 뉴욕 지하철에 한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빠졌는데 사진찍은 사진가 그 사람 처벌 못하지 않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1. 방조범에서의 '방조'는 정범의 범죄실행결의를 강화해 주거나 범죄실행을 가능/용이하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위에 든 사례는 오히려 '부작위'에 의한 살해행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만, 행위자에게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현행 형법상 살인에 대한 방조는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방조행위 또한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해 주는 행위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자가 단순히 자살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현행형법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i) '어린 조카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ii) 단순히 '인근 마을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아 그 소년이 익사한 경우'는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강력반
    싸랑해누나~글쓴이
    2013.6.9 11:20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ㅋ 근데 판례 1에서 어린 조카를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했다는 말이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 되겠죠??
  • @싸랑해누나~
    105
    2013.6.9 11:34
    1번판례의 경우, 작위의무(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해서 , 조카를 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고, 2번판례의 경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정한거죠.

    참고로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어요.
  • @105
    싸랑해누나~글쓴이
    2013.6.9 15:41
    감사합니다. ㅋ 잘 이해했어요. 제가 보충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판례1에서도 살인 방조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군요.ㅋㅋ 감사요
  • 2013.6.10 07:52
    근데 헌법 공부하시다가 왜 형법적 내용이...ㅋㅋ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8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 구매 adlfnalvknea 2026.04.10
133377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 구매 dlflfxdf 2026.02.28
133376 질문 [거탑학원(센텀)] 중등 수학 강사를 구합니다. 아들리느 2026.02.25
133375 질문 [레알피누] 토마토 < 치즈오븐스파게티 파는곳 없어졌나요? Almond 2026.02.24
133374 질문 [레알피누] 기숙사 자유관1 123312313 2025.12.18
133373 질문 이경하 교수님 생화학2 기말 언제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보리건빵 2025.12.09
133372 진지한글 [부산대KDT] AI·SW코딩전문개발자양성 교육생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5.12.01
133371 가벼운글 글쓰는 방법 좀1 푸른소 2025.11.03
133370 질문 🙋‍♀️심리학 실험(심전도, 피부전도도 측정 & 표정 녹화) 참가자 모집 psychology_dy 2025.10.24
133369 질문 남구 용호동 더클래스영수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을 모십니다 머판 2025.10.16
133368 웃긴글 응애 망령 2025.10.05
133367 질문 📢 명륜동 영어학원 파트/정직원 (시간/페이 협의가능) 아에이오우오앵 2025.09.23
133366 질문 명륜동 영어학원 파트/정규 하실분! 아에이오우오앵 2025.09.22
133365 진지한글 당감동 영어학원에서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날아라곰 2025.09.11
133364 가벼운글 [에세이 클래스] 수강자 모 도서관2 2025.08.26
133363 질문 양정동 영수학원에서 영어코칭선생님 구합니다. 날아라곰 2025.08.26
133362 가벼운글 휴게실 정이11 2025.08.12
133361 진지한글 마이러버 정보 똑바로 쓰세요1 물불석월죽 2025.08.10
133360 가벼운글 마이러버 차단하신 한 참여자분께1 출장가는하프물범 2025.08.09
133359 진지한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생초보핵심무역실무 e러닝 수강 후기 리제 2025.07.2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