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의료공제회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입니다.

원전폐지찬성2015.02.24 22:42조회 수 6366추천 수 7댓글 21

    • 글자 크기

등록금 납부 시즌이 되면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죠.


Q.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의무적으로 내야되나요?

A.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내셔도, 안내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료공제회비는 왠만하면 내시는걸 추천합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마이피누에서 보면, 의료공제회비가 학교 내에서 다쳤을 때만 보험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 아파서 병원에 내는 진료비를 일정 비율 및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건도 몇가지 있긴 합니다.

아래에 학생의료공제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첨부하겠습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 회원과 공제회비
  -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급여 지급 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5)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 의료공제회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2.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의료보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
        (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3.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 학생지원시스템(원스탑) - 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참조

자세한 내용은 원스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공제 받으려고 갔었는데 귀찮아 하는건지 진심인지 이렇게 적은돈 공제 받지말고 담에 더 큰일 있으면 그때 받는게 좋다고 회유하더라고요
    근데 틀린말은 아니지만 약간 의심들긴 했고요 그리고 공제는 한번만 되는거 같았어요
  • @꼬추가저려
    뭔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3000원밖에 안하고 전장이라 은행가기 귀찮아서 그냥 내긴내는데...
    공제회비 꽤나 많이 쌓였을듯
  • @Allinmydream
    그렇죠 ㅎㅎ 그 돈으로 기금 만들어서 장학금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좀 돕지... 은근 그런 눈먼돈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 하네여...
  • @꼬추가저려
    공제는 한학기에 한번 신청가능해요ㅎㅎ 저갔을땐 되게 친절하시던데 학기말에 가서 그런걸까요ㅆ
  • @제이야
    그 날의 상황에따라 시기에 따라 다 다르겠죠? ㅎㅎㅎ
    근데 그 한번이 참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ㅋㅋㅋ
    마치 갬하는데 포션 하나남은느낌? ㅋㅋㅋㅋ
  • 2015.2.25 00:02
    한 학기에 한 번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수술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다는 게 문제...
  • @allk
    같은 질병으로 오래다닐경우 영수증 모아오면 가능하데요ㅎㅎ 그리고 사람일은 모르는건까요ㅎ 저 작년에 응급실 실려간적 있는데 그것도 공제해주더라구요ㅎ
  • @allk
    수술해도 전액 나오는거 아니고해서 그리고 수술을 언제하겠나 싶어서 그냥 감기약 돈 받으러 갔었는데 ㅋㅋㅋㅋ
    근데 이거 치과진료도 공제 되면 최강일거 같네요
  • @꼬추가저려
    2015.2.25 00:26
    치과진료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된다구 원스탑에 나와있어요ㅋ
  • @원전폐지찬성
    그르게요... 모두가 다 안되니까 아쉽아쉽 ㅎㅎㅎㅎ 여튼 정도 고맙습니다 ㅎㅎㅎ
  • @꼬추가저려
    치과치료 신경치료랑 금니 씌운 것 이런것도 공제되나요??
    급여부분이.. 뭔가요??...ㅠ
  • @사랑합니다
    그런거 안될걸요... 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생각해서 의료보험 가능한거 위주로 가능하지 않을가요?
  • @꼬추가저려
    아.. 그런가요.
    이가 파절되가지고.. ㅠㅠ; 돈이 좀 들었거든요 ㅠ.ㅠ.ㅠ
  • @사랑합니다
    정확한건 학생과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제일 정확하고 빠르죠 ㅎㅎㅎ
  • @꼬추가저려
    네네 그럴려고요 ㅠㅠ 감사합니당
  • @꼬추가저려
    원스탑 질문게시판에도 물어봐야겠네요...
  • @원전폐지찬성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되는건 무슨 뜻인가요??..
    최근에 치과치료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ㅠㅠ
  • 2015.2.25 13:07

    예전에 마이피누에 의료공제관련 댓글 달았었는데 3천원 아깝다고 "그닥~" 이라고 댓글 달더군요...

    운동 좋아해서 잘 다치는데(???) 5~60% 정도는 공제받아서 매번 내고 있습니다~

  • 이거 다른 보험이랑 중복해서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 치과진료도 신청가능한가요?? 한 50만원 나올거 같은데...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455 정보 건설관 무료사물함 개인 소지품 찾아가세요1 도서관자치위원회 2014.01.25
454 정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 싱싱청과물 2015.01.29
453 정보 ★과별 부전공 필수과목 안내★1 summer_dream 2013.08.13
452 정보 문창회관 식당 정상운영 한다고 하네요 (6.19 부터)1 12시16분 2015.06.13
451 정보 [레알피누] 취업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추천합니다.1 tree 2015.05.01
450 정보 ★ 1월 29일 오늘의 뉴스 요약 ★1 조재현빈 2014.01.29
449 정보 [대외교류본부] 상반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정기설명회 및 귀국보고회 개최(변경)1 대외교류본부 2016.05.03
448 정보 레포트 표지 1~41 마이피누 2011.07.23
447 정보 정문에 비빔밥주네용~1 창문에나방 2013.05.13
446 정보 2015 여름 우리역사기행 신청을 받습니다!1 으랏차차총학생회 2015.08.13
445 정보 [레알피누] 2015학년도 인문 사회계열 수리온 취업캠프(제2차) 참가자 모집 안내1 Crazy포유 2015.07.20
444 정보 .1 피앤유 2013.04.06
443 정보 ★ 2월 6일 오늘의 뉴스 요약 ★1 조재현빈 2014.02.06
442 정보 삼성물산 상사부문 리크루팅 안내1 진로/취업상담 2013.08.20
441 정보 건도 남자화장실 3층 천장에서 물이 새요1 간장공장게장 2015.12.07
440 정보 정호진교수님 경제수학 법경제학 오늘 휴강1 ehdkdms 2015.10.26
439 정보 학생지원 안되서 시간표 확인 못하시는 분들.1 아리애니모르가나 2013.12.19
438 정보 [레알피누] [미래인재개발원 상담부] 2014학년도 하반기 집단 심리검사 안내1 호박 2014.09.24
437 정보 -1 summer_dream 2013.05.22
436 정보 조금 늦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상세조회방법및 이의신청방법1 팔도비빔면 2015.01.28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7다음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