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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넘어선 간판들 통제할 수 있을까?

부대신문*2016.07.11 00:02조회 수 3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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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간판부터 발에 치이는 입간판까지…불법 행태에 금정구청은 “관행일 뿐” 부산광역시 내 상권이 몰린 곳에는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은 그 형태가 법적규격에 맞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옥외광고물은 간판, 현수막 등과 같이 상시 또는 일정 기간 대중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간판)과 유동 광고물로 나뉜다. 고정광고물의 종류에는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이 있고, 유동 광고물은 △애드벌룬 △현수막 △전단 등이 해당한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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