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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학생 성적 자기 결정권 위험 수준

부대신문*2011.09.28 16:43조회 수 37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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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매스컴에서는 성폭력, 성범죄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 희롱, 성기노출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학생 역시 데이트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는 성적 자유의 갑작스러운 확대와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성적 자극, 성의 상품화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습득하는 잘못된 성지식 등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성폭력상담센터에서는 지난 5월 13일 성 문화제 부스에서 성폭력 인지도, 성적 자기결정권 조사를 실시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성폭력 인지도 조사는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네 가지 사례를 제시해 성폭력 유무를 스티커로 표시하는 방식이었으며 218.5명이 응답했다.


  먼저 언어적 성희롱 개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 이상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데이트 성폭력 사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가 인지부족을 나타냈다. 데이트 성폭력은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 등으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남녀가 받아들이는 ‘동의’의 개념은 다를 수 있는데, 성별 사회화과정을 통해 내면화되는 남녀의 성적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이중규범이 의사소통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스토킹 사례에 대해서는 절반(‘잘 모르겠다’ 31%, ‘스토킹이 아니다’ 16%)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헷갈려 했다. 스토킹은 어떤 원인이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ㆍ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며 행적을 쫒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힐 때 성립된다. 스토킹은 관점에 따라 규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의 깊이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한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식하는 검사에서는 58명 중 51명이 위험상태로 나왔다. 이는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자신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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