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해주고자 실시된 이 사업. 예술과 교육이 만나 상생하는 미래를 그렸지만,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술강사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여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초단시간 근로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017년 기준 현재 예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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