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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배울‘성’ 싶다

부대신문*2018.01.31 23:07조회 수 3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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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단어가 있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국민청원 글에서 촉발된 ‘낙태죄’다. 듣자 하니 두 달 사이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의 서명을 얻었다고 한다. 사실 이미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형법> 269조와 270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었으니, 그 기점이 그리 최근은 아닐지도 모른다. 일단 법 조항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 맡겨두려 한다. 그보다도 낙태(인공임신중절)의 실태를 알고 싶은데, 공식자료는 7년 전에 머물러있다. 이라도 살펴보자면 당시 국내 낙태 건수는 17만여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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