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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에 놀아나는 대학생들

부대신문*2011.12.08 13:15조회 수 19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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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대학생에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금융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 대학생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금융법 다른 조항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재직증명, 납입증명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편법까지 동원하며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우선 구매를 한 뒤 추후에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대학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심지어 소득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든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카드업자와 카드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S카드사에서 일하고 있는 ㄱ(연산동, 47)씨는 “카드 발급 개수와 사용액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다보니 우선 카드를 많이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 가입자의 경우 신청서에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발급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신청 시 약관과 이용 조건 확인, 한도액 설정 등 카드 사용에 대한 주요정보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이명식(상명대 경영학부) 학회장은 “제대로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분명 카드사의 문제”라며 “신용카드 발급을 마치 돈을 받는 것 인양 여기는 사용자의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사의 행태와 함께 저축은행에서 발급하는 대학생 전용 신용카드는 특히 주의해야할 대상이다.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상품 구매와 현금 서비스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처럼 결제능력을 상실해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통장 잔고 상황에 따라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와는 달리 사실상 대출을 받은 것이라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카드사마다 자율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금융 당국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시장부 관계자는 “카드 발급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발급과 그에 따른 사용액 수령 등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있어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이준수 팀장은 “지금까지 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으나 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카드사별로 카드발급기준과 심사과정을 강화하고 제재 방침까지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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