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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상 공간에 초과요금 징수한다’ 공간비용채산제 시행되나

부대신문*2013.06.20 22:21조회 수 5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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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공간부족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본부가 공간비용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 추징 대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간비용채산제란 대학 내의 공간을 용도별로 구분, 이에 맞춰 적정기준 면적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간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초과요금 징수 대상은 교수, 학과(부), 단과대학, 연구소, 사업단으로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부는 학내의 공간 부족 및 불균형한 배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비용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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