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자유관 성폭행범 A씨 징역 11년 구형, ‘심신미약’ 감형 요구에 총학 탄원운동 전개

부대신문*2013.11.11 17:38조회 수 6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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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자유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11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A씨의 주장에 반발하며 탄원서 운동을 전개했다.지난 8월 A씨는 우리학교 자유관 A동에 침입해 잠을 자던 생활원생을 협박 후 성폭행했다. 그는 36시간 만에 검거됐으며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의 변호인은 “A씨가 전과나 비행 전력도 없으며, 술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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