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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그릇

부대신문*2013.12.07 13:45조회 수 8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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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특별법(이하 성특법) 제정 20주년 기념 종합토론회 ‘성폭력 생존자 법에 말을 걸다’가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본관에서 진행됐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법조계, 여성단체인사들은 성특법에 대해 진단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법률 개정안, ‘인권’보다 ‘신체 안전’이 우선 토론회는 성특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안 성과보고로 시작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성특법에서는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한 법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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