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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졸업생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시작부터 삐그덕

부대신문*2012.03.09 15:50조회 수 16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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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학위 수여를 받고 있다

  지난 달 16일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9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취업난 △구조적 문제 △특성화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체제 △법전원생과 법학과 학부생간의 차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취업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의 자료를 보면, 취업한 졸업생의 수는 대략 60여 명 정도로 정원의 3분의 2 정도다. 그러나 법전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사채용과 재판연구원(Law Clerk) 취업한 졸업생의 수는 이중 고작 6명에 불과하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 백창우 부센터장은 “변호사 시험 결과가 나오는 오는 4월 말이 돼야 정확한 취업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 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를 익히지 않으면 개업이나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법전원 미취업자는 실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취업자의 수가 실무 연수를 수용하는 인원을 웃돌아 당황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500여 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됐고 기존의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여 명까지 배출되며 법조인력 과잉 공급 문제를 낳았다. 정승윤(법학) 교수 역시 “서울과 달리 부산에는 소형 로펌조차 4~5개 정도밖에 없어 취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도입부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전문가들은 법전원 도입 시기부터 드러났던 구조적인 문제와 교육 체제 및 운영 체제가 본래 특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성문법 위주의 독일식 학제를 따르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미국식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특성화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제도의 현실
  우리학교 법전원은 지역성을 반영해 금융‧해운‧통상 법을 특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 해당 특성화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설 무대가 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체계 또한 특성화 교육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법전원 강대섭(법학) 원장은 “3년의 교육기간 동안 필수적인 법 이론을 배우고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 주는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성화 교육에 전념하기 힘들다”며 “기초적인 법 지식을 쌓은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특성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외받는 법학과 학부생들
  이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법전원생과 학부생 간의 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법학과의 수업 27개 중 11개 강의를 시간 강사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법학 4)씨는 “수업도 줄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시간강사가 진행한다”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학부생이 많은데 너무 법전원 중심이 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법학 도서관 5층의 열람실을 학부생과 법전원생이 반씩 나눠 쓰도록 돼 있지만 정작 학부생들이 쓸 수 있는 자리는 10석도 채 되지 않아 학부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심지어 고시생들이 공부할 수 있던 독서실이 점차 줄었고 그 곳에 법전원생 독서실이 들어섰다. 김민석(법학 4)씨는 “제1법학관에 사시 준비용으로 마련됐던 학봉정 2곳이 법전원생의 독서실로 바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전원생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란(법전원 3)씨는 “학습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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