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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부대신문*2012.05.03 18:46조회 수 7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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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취업률에 따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취업률이 많게는 27%에서 적게는 5% 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여성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법의 미비 △사회적 인식 △개인적 인식 등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 모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됐다. 이후 고용에 있어서 표면적인 성차별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용환경은 열악한 상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과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을 묻거나 성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그러나 모호한 기준의 벌칙조항 때문에 실제로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 여성연구소 이수정 운영위원은 “모호한 기준의 벌칙으로 고용 시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법 조항은 여성들이 취업한 후 겪을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들은 직장을 등한시 한다’는 편견과 ‘육아·출산휴가로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 힘들다’는 등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어린(경영 2) 씨는 “여전히 남자를 선호하는 풍토가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중소기업을 선호하기도 한다. HR코리아 홍보팀 김세훈 대리는 “대기업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쓰는 것은 자유롭지만 실상 중소기업보다 더 눈치가 보일 때가 많다”며 “이 때문에 여성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탄한 재정지원 창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마다 재심사를 벌여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여성가족부가 아닌 지차체에서 50% 재정지원을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재정 확보는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신혜경 사무관은 “여성발전기금이 줄어들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박경득 소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 시장에 맞춰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법적인 부분을 개정해 여성의 고용 환경이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의식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크루트 홍보팀 정자영 씨는 “여성들이 직업의식이 가정에 대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에게 취업을 할 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도전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했다. 잡코리아 홍보팀 정주희 씨는 “여성에 대해 차별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레 겁을 먹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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