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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총장직선제 폐지한 학칙 개정, 절차상 위법성 없어"

부대신문*2015.07.07 22:25조회 수 4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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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우리학교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은 1심에서 본부 측 승소, 2심에서는 교수회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차기 총장 선거는 공모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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