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이란 말이 한때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호갱’이란 ‘호구고객’의 줄임말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한다. 즉 판매자에게 쉽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을 의미한다. 특히나 휴대폰 구매 시 가장 ‘호갱’이 되기 쉽다. 휴대폰의 가격이 시기와 판매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누구는 제 값 주며 비싸게 구입하여 ‘호갱’이 되는 반면 누구는 싸게 구입하여 혜택을 받곤 했다. 이런 불공정한 일을 막기 위해 정부는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79호)’ 이른바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이 법률은 유통구조 개선은커녕 소비자들의 불만과 부담만 늘어나게 만들었다는 평이다. 이런 ‘단통법’이 무엇이고 시행 이후 왜 모두가 ‘호갱’이 되었는지 알아보자.
이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법률 제126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 )>을 들여다보았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 제정하여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제1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통법은 휴대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 피해 보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휴대폰 살 때 마다 매번 바뀌는 복잡한 가격 구조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겠다는 괜찮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부분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출고가’ 등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여기서 보고 가야할 부분은 10번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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