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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실시;;

얼굴책2011.11.24 11:06조회 수 354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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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란 무엇인가?
  ☞ 예비군들을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동원지정하는 것을 말함.

 

2.「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무엇 때문에 시행하나?
  ☞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는 예비군들이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와 동원령 발령 시 입소할 부대가 대부분 상이함. 그로 인해 각급 부대가 유사시 동원된 예비군을 작전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대 작전계획․작전지형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적응 및 숙달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예비군들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또한,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입소할 부대를 대체 지정하여야 하는 등 예비군 관리에도 애로가 있어 왔음.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비군의 전투력을 현역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전환하게 되었음.

 

3.「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왜 이제야 시행하려 하는가?
  ☞ 국내의 교통수단이 예비군들의 즉각적인 응소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았거나, 여러 행정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비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효과적인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에는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소집부대까지 입소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음. 즉, 예비군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예비군을 동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동원속도 위주의「주소지 중심 병력동원지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잘 정비된 도로망과 탁월한 성능의 교통수단 등 오늘날의 선진화된 교통여건과,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동원자원관리정보체계 등 변화된 동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이야말로 30여 년간 유지해 왔던 기존의 병력동원지정제도를「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전환할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2009년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검증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4.「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12년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5.「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나?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소집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임.

 

6. 3사단 출신 예비군 중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와, 경기도 평택인 자와, 부산인 자는 어떻게 동원지정 되나?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동원속도는 동원지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따라서 동원지정 시 부대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적소자원을 우선적으로 동원지정하게 됨. 즉 3사단의 경우에는 부대 근접지역에 주소를 둔 3사단 출신 자원을 우선 동원지정 하되, 부족한 자원은 인접한 지역(경기북부․서울)의 3사단 출신 예비군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를 경기도 평택인 자보다 우선하여 지정함.(년차와 특기 등의 요소도 고려될 것임.) 그리고 주소지가 부산지역인 예비군은 현역 시 복무한 부대가 어디든지 간에「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산 인근의 부대로 동원지정 될 것임.

 

7.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 출신 예비군을 모두 재 동원지정하면 현역 숫자보다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수용하나?
  ☞ 병력동원은 그 부대의 전시 운영병력 중 부족한 소요만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와 같이 배출 예비군은 많으나, 동원소요는 적은 부대의 경우에는 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부대 출신 예비군 중 필요한 일부 소요만을 그 부대로 동원 지정하고, 나머지 자원은 유사시 그 부대 축선으로 전개될 동원사단 등 타부대로 동원 지정함.

 

8. 도서지역 군부대 출신 예비군은 어떻게 되나?
  ☞ 도서지역 부대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을 동원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 자원은 육지의 자원을 동원하게 됨.

 

9. 전경이나 공익복무자들에게도 적용되나?
  ☞ 전경이나, 공익복무자는「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적용 대상이 아님.

 

10. 출신부대까지 예비군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하나?
  ☞ 소집부대에서 20km 이내에 주소를 둔 예비군은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나, 그 외의 예비군은 지역별로 집결하여 국방부 책임 하에 통합 수송할 계획임.

 

11.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충분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급되나?
  ☞ 원거리 입소자는 통합 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입소해야 하는 예비군에게는 응소거리 등을 고려한 실비를 지급할 것임.

 

12.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자는 예비군 훈련도 전방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 아닌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유사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함. 국방부도 공정한 제도운영은 물론이고, 예비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할 것임. .

 

13.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에서의 안 좋은 추억으로, 가기 싫은 인원은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지?
  ☞ 현재는 본인의 원에 의해 현역부대를 조정하는 제도는 검토된 바 없음. (현재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음.) 개인사정으로 부대를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며 12년 실시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검토할 때 함께 검토하겠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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