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ion=03&t1=n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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